드디어 '특단 대책' 나왔다…아이 낳으면 진짜 '1억' 준다는데

입력 2024-01-15 13:52   수정 2024-01-15 16:04


저출산이 심각해지면서 출생한 아동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는 인천시의 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태어나는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인천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이 본격 가동된다.

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 7200만원 외에도 인천시 자체 예산으로 천사지원금, 아이꿈수당, 임산부 교통비 명목으로 2800만원을 보태 1억원을 지원한다. 우선 사업 첫해인 올해 이르면 3월부터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에게 교통비 50만원을 지역화폐 인천이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대상은 사업 시행시기에 즈음해 확정된다.

아울러, 1∼7세 기간에 매월 10만원씩 총 840만원을 지급하는 천사지원금도 올해 첫선을 보인다. 올해에는 만 1세가 된 2023년생만 지원 대상이다.

인천시는 각 군·구와 예산 분담 합의를 마치고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기에 천사지원금 지급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수당이 끊기는 8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5만원씩 총 1980만원을 지원하는 아이꿈수당도 이르면 오는 3월부터 부분 지급된다.

첫 수혜 대상자인 2024년생이 8세가 되는 2032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불과 몇해 차이로 지원을 못 받는 이전 출생 아동과 형평성을 고려해 올해부터 일부 금액 지원이 시작된다.

우선 올해에는 8세가 되는 2016년생만 매월 5만원씩 지원받게 된다. 이를 포함해 2016년∼2019년생은 각각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5만원씩 총 660만원을, 2020년∼2023년생은 각각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0만원씩 총 13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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